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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려인 두 번 울리는 '불법장묘업체'…단속도 없어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23.01.12

반려인 두 번 울리는 '불법장묘업체'…단속도 없어

등록 2023.01.12 07:00:00수정 2023.01.12 07: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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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내 동물장묘업체 62개소…10년만에 9배 증가

불법 업체도 따라 증가해 피해 호소하는 사람↑

합법업체들도 등록증 게시 안해 불법업체와 혼동

전문가 "정부 차원의 단속과 공적 장묘 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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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 직장인 최모(27)씨는 지난해 10월 오랫동안 기르던 반려견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다. 경황이 없던 최씨는 인터넷으로 찾은 동물장묘업체에서 대략 30만원이 든다고 안내 받았으나 막상 장지에 가자 수의와 관 등을 포함해 수십만원의 추가비용을 요구받아 지불해야 했다. 그런데 해당 업체가 불법으로 운영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최씨는 "돈도 문제지만 5년이나 동거동락한 내 가족과 같은 반려견의 끝이 불법에 연루됐다는 것이 너무 슬펐다"고 토로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을 이용하는 불법 장묘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합법업체로 교묘히 위장한 불법업체들이 다수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제공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1월 현재 정식으로 등록된 국내 동물장묘업체는 총 62개다. 지난 2013년(7곳)과 비교해 10년만에 9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크게 늘면서 동물장묘업체 수도 급증한 것이다. 통계청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전체 가구의 15%(312만9000가구)에 달했다.

문제는 그 사이 불법 업체들도 우후죽순 생겨나 최씨처럼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불법장묘업체들은 장례 가격을 부풀리거나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화장한 뒤 유골을 나눠 주인에게 돌려주는 식으로 불법영업을 한다.

 


추가요금을 내지 않으면 유골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해진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 이내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반려동물 장묘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동물사체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23.3%(233명)에 달했다.

가장 많은 피해 유형으로는 40.3%(94건)의 '동물장묘업체의 과다 비용 청구'가 꼽혔다. 다음으로 '불성실한 장례 진행' 39.1%(91건), '장례용품 강매' 38.6%(90건), '합동화장 등으로 유골확인 불가' 31.8%(74건)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불법 업체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는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미등록 업체에 대한 적발은 고발을 통해 이뤄진다"며 "따로 단속하거나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대다수 업체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합법업체로 위장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쉽게 불법 업체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장묘업자는 인터넷을 통해 영업을 홍보할 경우 영업등록증을 함께 게시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장묘업체 62개소 중 32개소(51.6%)가 등록증을 올리지 않고 영업하고 있었다. 합법 여부를 분간할 수 없는 소비자들로선 자신도 모르게 불법 업체를 찾아가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불법 장묘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공적인 장묘업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조경 생명문화교육원 대표(전 광주여대 반려동물보건학과 겸임교수)는 "인터넷 상에 난립한 불법 업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내 화장장을 늘리는 등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장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가 공식적이고 정식적인 반려동물 장례 문화를 조성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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